도병마사

도병마사

[ 都兵馬使 ]

시대명 고려

고려시대 변경의 군사문제를 의논하던 회의기관.

본래 를 중앙에서 다스리기 위해 989년( 8)에 설치한 병마판사제(兵馬判事制)에서 비롯하며, 그 뒤 현종 초에 도병마사제로 발전했다. 고려 전기에는 재신(宰臣) 중에서 임명된 판사(判事)와 추밀 가운데서 임명된 사(使) 및 부사(副使), 그리고 판관(判官) 등으로 구성된 임시회의기관으로서, 주로 국방·군사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고려 중기에는 전국 인민의 진휼을 의논하는 등 그 기능이 민사적인 문제로 차츰 확대되어갔다.

그 후 무신난 후 기록에 보이지 않다가 고종 말년에 이르러 다시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이를 (都堂)이라 칭하고 성격이 그전과 달라진다. 즉 이제는 재추 전원이 회의원이 되고 또 관장사항도 군사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대사(大事)에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변질로 인해 종래의 도병마사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1279년(충렬왕 5) (都評議使司)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그 구성과 기능이 더욱 확대·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