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대

어사대

[ 御史臺 ]

시대명 고려

고려시대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탄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사헌대(司憲臺)·감찰사(監察司)·금오대(金吾臺)·(司憲府) 등으로도 불렸다. 이와 같은 사정기관(司正機關)은 때인 544년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는데, 고려의 어사대는 이러한 신라의 전통 위에 당·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고려의 정치실정에 맞도록 재정비된 것이다. 여기에는 정3품의 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와 어사대부(御史大夫) 및 종4품의 어사중승(御史中丞) 등이 있어 일을 맡아보았는데, 이들 대관(臺官)의 주된 기능은 고려사> 백관지에 「시정을 논하고 백관의 부정과 비위를 규찰·탄핵하는 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諫官)인 의 낭사(郎舍)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직무가 수행되었다. 간관은 본래 군주를 대상으로 하여 을 담당했던 데 반해 대관은 주로 관료들에 대한 감찰을 맡아 그 임무가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다 같이 언관(言官)으로서, 양자의 직능 한계는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었으며, 함께 (臺諫)으로 칭해지면서 간쟁 및 서경(署經) 등의 임무를 맡아보았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간은 재직 시에 함부로 체포되거나 곧장 지방관으로 전보되지도 않았으며, 왕과 직접 대면하여 언론할 수 있도록 면계법(面啓法)을 허용받는 등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받았다. 또한 이들의 임명에도 신분과 언동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했으므로, 역임자들은 출신자로서 인품이 청렴강직하고 외모가 뛰어난 문벌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후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그 기능과 권한이 양화되는 등 변화를 보이다가, 1369년( 19)에 사헌부로 개칭되어 명칭과 기능이 조선조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