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심관

사심관

[ 事審官 ]

시대명 고려

고려시대 중앙의 고위관료에게 자기 연고지를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 관직.

이 제도의 기원은 935년( 18) 의 마지막 임금인 김부(金傅, )를 경주의 사심으로 삼고, 이어 다른 공신들 역시 각각 그 출신지방의 사심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의 을 다스리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공신들은 대부분 지방 출신으로서 중앙 화되어가고 있었지만 출신지에 여전히 전통적인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방에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국초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으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공신들의 세력기반을 이용하여 인심을 수습하고 그 지역의 토호세력을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그 후 대에 지방관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 제도도 정비되어 996년(성종 15)에는 2인 이상의 사심관을 임명하는 제도로 정해졌다.

사심관은 부호장 이하의 를 관장하여 그 관할 지방민의 종주(宗主)가 되고 유품(流品)을 심사하며 부역을 균평하게 하고 풍속을 표정(表正)하는 직능을 맡아 지방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사심관의 권력집중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치들이 행해지게 된다. 대신들은 5향(처·모·부·조모·조부의 고향)가운데 3향의 사심관을 겸할 수 있게 하고, 아무리 작은 주현이라도 최저 2인을 임명하게 했으며, 부나 친형제가 으로 있을 경우(나중에는 처족이 향역에 있는 경우에도) 사심관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심관과 향리의 혈연관계를 단절시켜 사심관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사심관의 지방에서의 영향력은 많은 폐단을 초래했으며 특히 고려 후기에 중앙의 지방통제력이 약해지자 그 폐단이 드러나, 넓은 (公田)을 점유하고 많은 민호(民戶)와 들을 가로채 사복을 채우고 상경(上京)한 향리에게 사형(私刑)을 가하는 등 작폐가 심했다. 이로 인해 1283년(충렬왕 9) 임시 폐지되었다가 1318년(충숙왕 5)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1319년 국가에서 사심관이 차지한 토지와 민호를 몰수했는데, 민이 2,360호, 노비가 137명, 토지는 2만 1,340결에 달했다. 그 뒤 1369년( 18)에 이 사심관제도를 복구하여 스스로 도사심관(五道都事審官)이 되려 했으나 그의 세력의 지나친 증대를 두려워한 국왕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