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요십조

훈요십조

[ 訓要十條 ]

시대명 고려

고려 가 942년(태조 25)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해 몸소 지은 열 가지 유훈.

고려 왕실의 한 헌장으로 태조의 신앙·사상·정책·규범 등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헌이다. 훈요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와 본론격인 10조의 <훈요>로 구성되어 있는데, 10조의 훈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와 2조는 사원의 지나친 건립에 따른 양적 확대를 경계한 조항으로, 그 대응책으로 도선비기>에 산수의 순역을 따라 점쳐놓은 지역에만 사원을 건조하라 했다. 3조는 고려왕실의 왕위상속에 대한 내용이며, 4조는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의 문물을 좇고 있으나 풍토와 인성이 다르므로 반드시 같이할 필요가 없고, 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는 내용으로서, 태조의 주체적인 대외관을 보여준다. 5조는 태조의 도참사상과 아울러 그가 을 중요시했음이 나타나 있으며, 6조는 와 를 경건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7조는 중국의 고전철학을 인용하여 신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임금의 태도를 지적했으며, 8조는 차현(車峴, 차령) 이남의 군민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9조는 녹봉과 임관에 관한 내용과 국방안보에 대한 훈계이며, 10조에서는 경사(經史)를 두루 섭렵하여 거울로 삼으라고 하여 그의 유교주의적 정치철학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