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사

삼사

[ 三司 ]

시대명 고려

고려·조선 초 나라의 전곡(錢穀)출납·회계 사무를 총괄한 관부.

고려의 삼사는 때 송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설치한 것이나, 송 제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송의 삼사는 염철(鹽鐵)·탁지(度支)·호부(戶部)의 3부로 구성되어 국가재정 전반을 장악한 중요기관이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상서호부(尙書戶部)가 토지와 호구(戶口)·(貢賦) 등 전반적인 재무행정을 장악했으므로 삼사는 다만 세공(稅貢)과 녹봉 등을 관장, 그 출납에 대한 회계를 주 임무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 초기의 삼사에는 재신이 겸하는 판사(判事)와 정3품의 사(使) 등의 관원이 있었지만 그 지위는 그리 높지 못한 편이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 특히 충렬왕 이후 관원의 수가 늘고 관등도 올라 판삼사사(判三司事)뿐 아니라 사(司)도 에 참석하여 국사를 의논하게 되는 등 기구상의 강화·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상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삼사의 본래 임무라 할 수 있는 중외전곡에 대한 출납·회계 기능은 도당인 에서 맡아했으므로 삼사도 관서로서의 직능이 제한받게 되었다. 이에 고려 말에는 직사가 없이 유명무실하게 된 삼사를 폐지하여 에 병합하려는 움직임과 반대로 삼사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상반된 시정책이 번갈아 폐지와 복구가 거듭되다가, 1391년(공양왕 3) 의 건의로 다시 설치, 조선 초기까지 이어져 1401년(태종 1)에 사평부(司平府)로 개칭되었다가 1405년에 호조에 병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