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안검법

노비안검법

[ 奴婢按檢法 ]

시대명 고려

956년( 7)에 시행된 법으로서, 의 신분을 조사하여 원래 양민이었던 자로서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 양민으로 삼고자 한 법.

이는 광종이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당시 호족출신 공신들은 의 혼란기에 얻은 포로나 전재민(戰災民) 등을 노비로 삼아 많은 노비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호족세력의 강력한 경제적 기반 내지 군사적 기반까지 되었기 때문에 왕권확립의 저해요소가 되었다. 또한 사적인 노비수의 확대는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양인수가 줄어듦을 뜻하므로, 국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비수를 줄이고 양인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도 건국 직후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방면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호족세력이 강했던 국초에는 제대로 실시되기가 어려웠다. 노비안검법은 주로 노비 자신들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듯하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하여 국가기반을 강화하고 호족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그러나 경종 이후 광종의 왕권강화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져, 때에는 이러한 공신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해방된 노비 중 본 주인을 모욕한 자는 다시 본 주인이 부리게 한다고 하는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이 단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