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직

향직

[ 鄕職 ]

시대명 고려

고려 때 관인과 구별되는 특정부류에게 영예적 칭호로 수여된 일종의 작(爵)과 같은 질서체계. 이는 때 중국식 가 정착하기 이전에 사용되던 국초의 관계가 변형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고려 는 개국과 동시에 의 위계제를 그대로 채용했으나 919년(태조 2)부터는 태봉의 관제로 쓰였던 대광(大匡)·대승(大承)·원보(元甫) 등이 고려조의 새로운 관계로 기능하게 되며, 다시 936년(태조 19)에는 삼중대광(三重大匡) 이하 16등급으로 확대·정비되었다. 이것은 중앙의 관인뿐 아니라 귀부해오는 지방의 이나 (于山國)·(女眞)의 추장 등에게도 수여되어 서열체계로서 기능했다. 그러나 때 이후 중국식 문산계가 범용되고 이것이 995년(성종 14)에 유일한 공적 질서체계로 지위를 굳힘으로써 종래의 관계는 향직화되었다. 향직은 나 관직 없는 노인·를 가진 자, 군인·· 및 여진의 추장 등에게 주어졌으며, 원윤(元尹) 이상의 향직을 받은 자에게는 전지(田地)가 지급되는 등 경제적 혜택까지 주어졌다. 이는 대체로 13세기까지 존속했으나 그 후 점차 소멸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