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

[ 統一主體國民會議 ]

시대명 현대

제35조에 의거하여 조직되었던 헌법기관.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을 표방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후보자격에는 정당원은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의 직접선출로 이루어지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야당이 간여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관권이 자의로 선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주요업무 내지 권한은 대통령 선거와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이었으나, 소위 이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한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투표 방식이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통일정책의 심의와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의 의결·확정권을 가졌다.

72년 12월 15일 실시된 제1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해 당선된 2,359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2월 23일 첫 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에 후보를 선출한 이래, 관제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가 80년 10월 27일 공포된 헌법 부칙에 의해 해체되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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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자주노선
5. 데탕트와 박정권의 위기
6. 유신독재체제의 수립
통일주체국민회의 지금 읽는 중
7. 유신체제하의 민주화운동
8. 7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