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긴급조치

[ 緊急措置 ]

시대명 현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는 특별한 조치.

제53조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단순한 행정명령 하나만으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무제한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으로서, 이러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을 요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반유신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악용되었다.

유신체제는 긴급조치에 의해 지탱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74년과 75년에 걸쳐 연이어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74년 1월 8일 일체의 헌법개정 논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시발로, 74년 4월 소위 을 빌미로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된 데 이어, 75년 가속화된 유신철폐운동에 대처하여 고대휴교령 및 군대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7호, 그리고 마침내 75년 5월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었다. 특히 긴급조치 9호는 직후 폐기될 때까지 무려 4년 이상이나 지속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여지없이 짓밟고 8백여 명에 달하는 지식인·청년학생 구속자를 낳았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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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자주노선
5. 데탕트와 박정권의 위기
6. 유신독재체제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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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신체제하의 민주화운동
8. 7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