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국가비상사태

[ 國家非常事態 ]

시대명 현대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경찰권의 강화·집중으로 이에 대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특정지역을 구획하여 계엄을 선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에게 비상조치권과 계엄선포권을 부여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비상사태를 최초로 선포한 이래, 79년 10·26사태 이후 또 한 차례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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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국가비상사태를 알리는 신문보도.

12·6국가비상사태를 알리는 신문보도. 출처: 한국근현대사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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