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 外國人投資企業-勞動組合-勞動爭議調停-關-臨時特例法 ]

시대명 현대

1970년 1월 1일 정권이 공포한 노동운동 탄압법.

60년대 말부터 외채의 누증과 무역역조의 심화, 기업의 독과점화와 중소기업의 위축, 차관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등 예속의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한 박정희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종래의 차관형식이 아닌 외국인 직접투자 형식의 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의 전제가 되는 저임금 노동력을 외자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강화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공포했다.

동법 제4조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기존의 <신고제>가 아닌 당국의 <허가제>로 바꾸고 그 권한을 행정당국에 일임함으로써 외자업체에서의 노조설립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5조는 쟁의발생시 <외국인투자기업체 노동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신고 후 20일 경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전면 부정한 이 법에 의해 전체기업의 9할 이상이 일본계 기업인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우 공단 설치 10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의 설립이 허가되었을 정도로 이 법은 외자업체 노동자들을 정치적 무권리상태로 몰아넣은 악법으로서 87년 노동법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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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개발과 민중수탈
4. 북한의 자주노선
5. 데탕트와 박정권의 위기
6. 유신독재체제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