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한일기본조약

[ 韓日基本條約 ]

시대명 현대

한국과 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한 조약.

1965년 6월 22일 한국 외무부장관 이동원(李東元), 수석대표 김동조(金東祚)와 일본외상 시이나 에스사부로(椎名悅三郞), 동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 사이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의 총칭으로 일명 <한일협정>이라고도 한다.

한일기본조약의 체결은 한국에서는 굴욕외교라 하고, 일본에서는 의 부활이라 하여 양국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 구체적인 내용상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관계조약은 양국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인 일제통치시대의 죄악상에 대한 일본 측의 공식 사과를 한마디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둘째, 부속협정의 하나인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이 한국 측에 청구권 명목으로 무상 3억 달러,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재정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제공하도록 규정했는데, 액수도 문제려니와 그나마 <독립축하금>조로 얻어내어 동남아국가들이 전승국으로서의 배상을 받은 것과 현격한 대조를 이루었다.

셋째, 이 협정에 의해 이 철폐되었으며 우리 측의 40해리 전관수역 주장이 철회되고 일본의 주장대로 12해리 전관수역이 설정되었으며, 어류의 씨를 말리는 기선저인망 어구의 사용이 허용되었다.

넷째,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에서는 영주권 문제·강제퇴거문제 등 교포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일본정부의 임의적 처분에 맡겨버렸다.

다섯째,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은 일제가 35년간 불법으로 강탈해간 모든 한국문화재를 일본의 소유물로 인정해 버렸다.

동의어

한일협정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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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6과 군사독재의 개막
2. 민족분열과 예속의 심화
한일기본조약 지금 읽는 중
3. 경제개발과 민중수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