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

[ 外資導入法 ]

시대명 현대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 및 보호를 목적으로 1966년 8월 3일 제정된 법률(법률 제1802호).

외자의존형 경제개발전략을 채택한 정권은 상업의 누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고용기회 창출, 선진기술 도입 등의 부수적 효과를 노려 외자도입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외자기업의 국내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외자도입법의 내용 속에는
△소득세·법인세, 부동산·건물 등의 취득세·재산세, 배당소득·기술사용료에 대해 최초 5년간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 반액 면제
△관세·물품세 등의 수출입세 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상의 우대조치 외에도, 이익의 재투자 및 타사업 출자 허용, 출입국 편의도모, 토지취득 우선권 부여, 공장부지 확보 등 각종 특혜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외자도입법의 제정에 이어 70년 1월 외자기업의 을 원천봉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정으로 72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노동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착취와 과다한 과실송금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83년 12월 31일을 기해 외자도입법을 개정,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외국인 직접 투자를 거의 자유화하는 한편, 세제상의 특혜조치를 하향조정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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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분열과 예속의 심화
3. 경제개발과 민중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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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자주노선
5. 데탕트와 박정권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