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사건

인민혁명당사건

[ 人民革命黨事件 ]

약어 인혁당사건
시대명 현대
연도 1964년

1964년 8월 14일 가 도예종 등 41명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교수·학생이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국가전복을 음모했다고 발표한 사건. 약칭 인혁당사건, 일명 검사항명사건.

중앙정보부의 사건발표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는 특별조사단을 구성, 고문사실과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는 동시에, 무료변론을 맡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공안부의 이용훈 부장검사를 비롯, 김병리·장원찬·최대현 검사들이 약 20일간의 수사 끝에 불기소방침을 세우자 검찰 고위층은 이를 묵살, 도예종 등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케 했다.

이에 담당검사들이 일제히 반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은 국회로까지 비화되었다. 이즈음 인혁당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고문진상이 폭로되면서 빗발치는 여론의 지탄에 직면한 검찰은 서울고검 한옥신 검사 담당으로 이 사건의 재수사에 나섰다. 한검사는 수사결과 간첩들과 접선했다는 확증은 잡지 못했으나 북한의 평화통일론을 강령으로 삼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혐의는 있다고 밝히고, 1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 국가보안법 대신 을 적용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 고위층은 사표를 낸 검사들의 사표를 반려했다. 65년 1월 20일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도예종 징역 3년, 양춘우 징역 2년, 나머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5월 29일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피고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상이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개요이며, 이 사건은 1972년 2차 인민혁명당 사건 (일명 민청학련사건,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연결된다. 유신반대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보부는 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 배후에 '인혁당 재건위'와 '일본 조총련'이 있다고 발표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천여명을 체포한 것이다. 이중 도예종 등 8명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고, 1975년 4월8일 판결이 내려진 후 불과 20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상의 2차에 걸친 인혁당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 시작된 것은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 조작 사건"이라고 발표하고,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에 특별심리를 거쳐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은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의적 요구에 의해 미리 수사방향이 결정돼 집행된 것"이라는 자체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조사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었음이 밝혀졌다.

2006년,'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돼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유족들은 국가대상 손해배상청수 소송에서 총 637억여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내서 승소하였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국가의 잘못이 있고 유족들의 심적 고통이 크다"고 하여 항소를 포기했다.

한편 인혁당 사건은 1998년 연우무대의 을 비롯, <장미여관 208호>, <심연> 등의 연극으로 공연되었으며, 2007년에는 이라는 제목의 뮤지컬로 상연되기도 했다.

관련이미지

1964년 8월 ‘1차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일러스트,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동의어

검사항명사건

연관목차

973/1295
2. 민족분열과 예속의 심화
인민혁명당사건 지금 읽는 중
3. 경제개발과 민중수탈
4. 북한의 자주노선
5. 데탕트와 박정권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