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정화법

정치활동정화법

[ 政治活動淨化法 ]

시대명 현대

에 의거, 1962년 3월 16일에 공포된 정치활동 규제법.

·김종필 등 군사정부의 핵심세력이 구정치인 및 군내 반대파의 손발을 묶기 위해 취한 이 조치로 무려 4,374명의 정치활동이 봉쇄되었다. 이때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최고회의에서 추방된 전 지도자와 군사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비롯해서 ·민주당· 및 진보적 군소정당의 저명한 지도자, 전직 고위관리, 부정축재자, 남북학생회담 관련 학생지도부 등이었다. 이들에게는 6년간 공직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에 종사하거나, 정치집회의 연사가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 등의 제반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당초 이 법은 군부가 본격적으로 정치일선에 나서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구정치인들을 정치무대에서 격리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규제기간을 6년으로 잡은 데에는 그 사이 치러질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신들을 인식시키고,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신망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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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1. 5·16과 군사독재의 개막
정치활동정화법 지금 읽는 중
2. 민족분열과 예속의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