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악법

2대악법

[ 二大惡法 ]

시대명 현대

정권이 제정하려다 민중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입법을 유보한 과 데모규제법의 통칭.

반공법

사상초유의 악법이라고 일컬어진 이 법에 따르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정당 혹은 단체의 결성은 간첩활동으로 간주, 종신형에서부터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은 공민권 박탈에 대한 저항이나 기아·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반역죄>로 몰 수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까지 모두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기소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5·16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에 의해 제정되었다.

데모규제법

공공건물로부터 20m 이내에서의 시위와 집회는 물론 경찰의 허가나 지도가 없는 일체의 데모를 금지한 법률. 이 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소유 또는 접수한 건물이나 저택에 서 있는 사람, 일몰 이후의 시위, 확성기를 설치하여 사람을 불러 모으거나 확성기의 사용을 방조하는 행위 등은 그것만으로도 범죄의 조건이 성립되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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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승만 독재체제의 구축
8. 4월혁명과 제2공화국
9. 민중운동의 고양
2대악법 지금 읽는 중
10.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1. 5·16과 군사독재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