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사건

진보당사건

[ 進步黨事件 ]

시대명 현대
연도 1958년

1958년 1월 위원장 을 비롯한 의 전간부가 북한의 간첩과 내통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56년 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조봉암이 비록 낙선하기는 했지만, 4년 전보다 무려 3배 이상의 득표를 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자 이에 커다란 위협을 느낀 과 은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 일련의 정치재판을 진행했는데, 이를 진보당 사건이라 한다.

58년 1월 12일과 15일 검찰은 진보당 간부들이 박정호(朴正鎬) 등 14명의 간첩단과 접선한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아 그들과 내통한 혐의가 짙다는 이유로 간사장 윤길중, 조직부장 김기철 등 전간부를 검거·송치했다. 이 무렵 간첩 양명산(梁明山)이 군수사기관에 검거되었는데, 당국은 조봉암이 양과 접선하면서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국은 재판도 열리기 전인 2월 25일,
△평화통일론
△북괴가 밀파한 간첩·밀사·파괴공작대들과의 접선
△당원을 의회에 진출시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기도 등의 이유를 들어 서둘러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시켰다.

그러나 7월 2일의 제1심 선고공판에서 대부분 가벼운 형량으로 판결되자, 일단의 청년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하여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처벌하라」고 외치며 행패를 부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소동을 겪고 난 뒤의 항소심과 상고심은 1심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59년 2월 27일의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조봉암은 사형, 여타의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후 변호인단의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등 변호인단과 딸의 애절한 구명운동도 보람없이 조봉암은 7월 31일 교수대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화 통일론 등 통일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동결되었고, 혁신정당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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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25전쟁과 부산정치파동
6. 원조경제
7. 이승만 독재체제의 구축
진보당사건 지금 읽는 중
8. 4월혁명과 제2공화국
9. 민중운동의 고양
10.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