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조정협정

한미경제조정협정

[ 韓美經濟調整協定 ]

시대명 현대

1952년 5월 24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약칭. <마이어 협정>이라고도 한다. 임시수도 부산에서 체결되었다. 총사령부 군사병력의 유효한 지원 보장, 한국국민의 고난 구제, 한국경제의 수립·유지를 위한 경제문제 조정에 그 목적을 두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50년 7월 7일 한국에 군사병력과 기타 를 제공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체결된 협정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양 측 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합동경제위원회 설치 ②통일사령부의 책임은 제공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식량·의류·주택 등 기본필수자재 공여, 전염병·질병 및 불안방지 조치강구, 필수품 국내생산을 위한 사업 지원 등 ③한국 측 책임은 통화팽창 및 투기행위 억제조치, 건전하고 종합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 실시, 임금·물가안정 추진, 외국환 재원의 유효한 사용, 수출용 생산의 증대 등이다.

동의어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마이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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