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
[ 憲法制定 ]
시대명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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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948년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한 일. 5월 10일의 총선거로 구성된 는 헌법기초에 착수, 6월 3일 (兪鎭午) 등 전문위원 10명과 헌법기초위원 3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權承烈)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했는데, 이는 의원내각제·국회 양원제안이었다. 그러나 의 반대에 부딪쳐 대통령제·국회 단원제로 바뀌었다. 초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수정안이 많이 나왔으나, 8월 15일까지 정부수립을 선포할 필요성에 쫓겨 7월 12일 국회 통과, 17일에 서명·공포되어 그날부터 발효되었다. 이 제헌헌법은 구일본제국 헌법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한 것으로, 3권분립을 규정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으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헌헌법은 지금까지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되고, 9차의 개헌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차 례 | 주 요 내 용 | 주목적 및 특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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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 |
ㆍ국민의 기본권 보장 |
대한민국 건국 |
제헌헌법 |
제1차 개헌 |
ㆍ국회의 양원제의 채택 |
이승만 대통령의 |
발췌개헌(국회측과 |
제2차 개헌 |
ㆍ주권의 제약,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 채택 |
이승만 대통령의 |
사사 오입 개헌(재적 의원 203명 중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 |
4월혁명(1960)으로 제2공화국 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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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헌 |
ㆍ대통령제를 폐지, 의원내각제를 채택 |
제2공화국의 탄생, |
4월 혁명 직후 여·야합의 개헌 |
제4차 개헌 |
ㆍ선거 원흉들에 대한 처벌을 위한 |
3·15부정선거 원흉 처벌 |
헌법부칙 개정 |
5·16군사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되고 비상조치법에 따라 군정실시(1961.5.16~196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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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헌 |
ㆍ전문(前文)개정 |
제3공화국의 탄생, |
5·16군사쿠데타 후, 제3공화국 헌법 |
제6차 개헌 |
ㆍ대통령의 3기 계속 재임 허용 |
대통령 3기 집권 |
3선개헌과 박정희 대통령 신임 |
10.17비상조치(1972)로 헌법 일부 효력 정지, 국회 해산(1972.10.17~197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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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개헌 |
ㆍ평화적 통일 지향 |
제4공화국 탄생, |
10월유신 후,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 |
제8차 개헌 |
ㆍ정당 운영비의 국가 부담 |
제5공화국 탄생, |
10.26(1979)사태로 긴급조치 해제. 민주화운동 전개 |
6월(1987)민중항쟁으로 6·29선언. 합의개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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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개헌 |
ㆍ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
제6공화국 탄생, |
6·29선언 후, 제6공화국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