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

헌법제정

[ 憲法制定 ]

시대명 현대
연도 1948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한 일. 5월 10일의 총선거로 구성된 는 헌법기초에 착수, 6월 3일 (兪鎭午) 등 전문위원 10명과 헌법기초위원 3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權承烈)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했는데, 이는 의원내각제·국회 양원제안이었다. 그러나 의 반대에 부딪쳐 대통령제·국회 단원제로 바뀌었다. 초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수정안이 많이 나왔으나, 8월 15일까지 정부수립을 선포할 필요성에 쫓겨 7월 12일 국회 통과, 17일에 서명·공포되어 그날부터 발효되었다. 이 제헌헌법은 구일본제국 헌법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한 것으로, 3권분립을 규정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으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헌헌법은 지금까지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되고, 9차의 개헌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차 례 주 요 내 용 주목적 및 특색 비 고

헌법 제정
[제헌 국회]
(1948.7.17)

ㆍ국민의 기본권 보장
ㆍ대통령제
ㆍ국회단원제
ㆍ국회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ㆍ헌법위원회
ㆍ통제경제

대한민국 건국

제헌헌법

제1차 개헌
[2대 국회]
(1952.7.7)

ㆍ국회의 양원제의 채택
ㆍ정·부통령의 국민 직선제 선택
ㆍ국무원 책임제의 채택

이승만 대통령의
계속집권을 위한 재선

발췌개헌(국회측과
정부측의 두 안 절충)

제2차 개헌
[3대 국회]
(1954.11.29)

ㆍ주권의 제약,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 채택
ㆍ국무총리에 대한 연대책임제 폐지
ㆍ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ㆍ경제 조항의 자유주의 경제화
ㆍ군법회의에 헌법적 근거 부여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

사사 오입 개헌(재적 의원 203명 중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
※ 203의 3분의 2는 136임

4월혁명(1960)으로 제2공화국 탄생

제3차 개헌
[4대 국회]
(1960.6.15)

ㆍ대통령제를 폐지, 의원내각제를 채택
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
ㆍ헌법재판소를 신설
ㆍ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
ㆍ경찰의 중립 보장
ㆍ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를 강화

제2공화국의 탄생,
의원내각제 채택

4월 혁명 직후 여·야합의 개헌
제2공화국 헌법

제4차 개헌
[5대 국회]
(1960.11.29)

ㆍ선거 원흉들에 대한 처벌을 위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예외 규정

3·15부정선거 원흉 처벌

헌법부칙 개정

5·16군사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되고 비상조치법에 따라 군정실시(1961.5.16~1962.12.26)

제5차 개헌
[최고회의]
국민투표
(1962.12.26)

ㆍ전문(前文)개정
ㆍ정당국가적 경향을 강화
ㆍ단원제 국회의 채택
ㆍ대통령제의 채택
ㆍ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 부여
ㆍ헌법의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채택
ㆍ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제3공화국의 탄생,
형식의 변경

5·16군사쿠데타 후, 제3공화국 헌법
※ 전문개정으로 실질상 헌법제정에 해당

제6차 개헌
[7대 국회]
국민투표
(1969.10.21)

ㆍ대통령의 3기 계속 재임 허용
ㆍ국회의원 정원의 증가
ㆍ국회의원의 각료 겸직 허용
ㆍ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엄격화

대통령 3기 집권

3선개헌과 박정희 대통령 신임

10.17비상조치(1972)로 헌법 일부 효력 정지, 국회 해산(1972.10.17~1972.12.27)

제7차 개헌
[비상국무 회의]
국민투표
(1972.12.27)

ㆍ평화적 통일 지향
ㆍ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ㆍ대통령 간선제와 지위 강화
ㆍ국회와 법원의 지위 약화
ㆍ정당국가적 경향의 지향
ㆍ헌법위원회 신설
ㆍ헌법 개정 절차의 2원화
ㆍ비상조치권 신설
ㆍ기본권을 많이 제한

제4공화국 탄생,
평화통일 지향
박대통령의 계속 집권과
대통령독재

10월유신 후,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
※ 전문개정으로 실질상 헌법제정에 해당

제8차 개헌
[입법회의]
국민투표
(1980.10.27)

ㆍ정당 운영비의 국가 부담
ㆍ기본권의 불가침성 강조 및 행복 추구권 신설
ㆍ대통령 간선제, 임기 7년 단임제
ㆍ비상조치권 발동 요건의 엄격화
ㆍ통일주체국민회의의 폐지
ㆍ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 채택
ㆍ독과점 규제 조항 신설
ㆍ헌법 개정 절차의 일원화

제5공화국 탄생,
대통령간선제와
권위주의체제 수립

10.26(1979)사태로 긴급조치 해제. 민주화운동 전개
5·17(1980)비상계엄 확대로 군부 집권 국보위와 계엄통치(1979.10.26~1980.10.27). 제5공화국 헌법
※ 전문개정으로 실질상 헌법제정에 해당

6월(1987)민중항쟁으로 6·29선언. 합의개헌

제9차 개헌
[12대 국회]
국민투표
(1987.10.29)

ㆍ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ㆍ대통령 권한의 약화
ㆍ국회해산권 삭제
ㆍ국정감사권 부활
ㆍ국회의 권한 강화
ㆍ사법권의 독립 강화
ㆍ헌법재판소 신설
ㆍ국민의 기본권 강화
ㆍ경제의 민주화 지향

제6공화국 탄생,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 달성

6·29선언 후, 제6공화국 헌법
※ 전문개정으로 실질상 헌법제정에 해당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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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단독정부 수립
헌법제정 지금 읽는 중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4. 반민특위의 좌절
5. 6·25전쟁과 부산정치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