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 反民族行爲處罰法 ]

약어 반민법
시대명 현대

에 에 협력하여 민족배반행위를 했던 친일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약칭 반민법. 48년 8월 5일 제40차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수차례 수정된 끝에 9월 22일 공포되었다. 헌법 제101조의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족행위 특별검찰부·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등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비협조, 친일세력의 방해공작 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3차에 걸친 개정 후 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 등 폐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됨으로써 일제의 유산을 청산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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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단독정부 수립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4. 반민특위의 좌절
반민족행위처벌법 지금 읽는 중
5. 6·25전쟁과 부산정치파동
6. 원조경제
7. 이승만 독재체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