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 朝鮮整版社僞幣事件 ]

시대명 현대
연도 1946년

1946년 5월 이 당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죄목으로 기소된 사건. 줄여서 정판사사건이라고도 한다. 5월 15일 청 공안부 발표로 일반에 알려졌다. 발표에 따르면,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 사장 권오직(權五稷)과 이관술(李寬述)이 일제말 조선은행 백원권을 인쇄하던 지카자와(近澤)인쇄소의 후신인 조선정판사 사장 박낙종(朴洛鍾)과 부사장 송언필(宋彦弼)에게 위폐제작 임무를 맡겼고, 박낙종의 지시를 받은 조선정판사 평판과장 김창선(金昌善)이 위폐를 인쇄, 시중에 흘렸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관련 당간부 등 16명이 체포, 기소되었다.

미군정청은 사건발표후 공산당본부를 강제수색하고 정판사를 폐쇄시켰으며, <해방일보>를 무기정간시켰다. 이에 대해 조선공산당은 성명을 발표, 「본사건은 고의적 날조이며, 조선공산당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포된 이관술·박낙종·송필언·김창선은 무기징역·신광범·박상근·정명환은 징역 15년, 김상의·홍계훈·김우용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당국은 공산당에 대해 강경책을 펴게 되었고, 이때부터 남한에서의 공산당 활동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동의어

정판사사건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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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단독정부 수립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4. 반민특위의 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