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안 반대운동

국대안 반대운동

[ 國大案反對運動 ]

시대명 현대
연도 1946년

1946년 9월 국립대학안에 반대하여 일어난 동맹휴학운동. 46년 8월 23일 군정령 102호로 경성대학·경성의전·치전·법전·경성고공(高工)·경성고상(高商)·경성고농(高農)을 통합, 국립서울대학을 신설하고 총장에 미국인을 임명한다는 국립대학교 실시령이 발표되자, <식민지교육 반대>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내걸고 교수·교직원·학생들이 반대운동에 나선 이래 사태는 계속 확대되어 12월 초에는 서울대학교 9개 단과대학에서 일제히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군정장관 러치소장은 상대·공대·문리대에 3개월간 휴교령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11월 1일부터 서울 각 대학에서는 등록거부·동정맹휴가 시작되어 47년 2월 최고조에 달했다. 한양대·연희대·동국대 등 각 대학과 경복·중동·배재중학, 덕수상·선린상 등 실업학교 및 동명여중 등에서 동맹휴학이 일어나 지방에까지 확대되었다. 47년 5월 12일 학생총수의 절반인 4,956명이 제적되고, 교수총수의 3분의 2인 380여 명이 해임되었다. 미 군정이 5월 말 수정법령을 공포함으로써 맹휴운동은 가라앉기 시작, 8월 14일 제적학생 3,518명이 복적됨으로써 국대안 반대운동은 1년 만에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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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군정과 친일파의 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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