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입법의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南朝鮮過渡立法議院 ]

시대명 현대

해방 후 미 군정기의 임시 입법기관. 1946년 미 군정 법령 118호로 설치되었다. 민선의원 45명, 관선의원 45명 총 90명으로 구성되어 12월 12일 개원식을 가졌다. 민선의원은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는데, 부정선거 물의를 빚으면서 이승만계와 한민당계가 대부분 당선되었고, 관선의원은 좌우합작위원회계 등 중도노선의 각계인사가 임명되었다. 의장 , 부의장 최동오·윤기섭이 선임되었다. 여기서 심의제정한 법령은 미성년자노동 보호법, 입법의원 의원선거법, 민족반역자·부일(附日)협력자·간상배(奸商輩)에 대한 특별법 등 50여 개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중도세력의 기반을 굳히고 미 군정에 대한 지지를 넓히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으나, 미국의 정책이 단독정부 수립지지로 바뀌고 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가 48년 5월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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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과도입법의회 개원식

남조선 과도입법의회 개원식 1946년 미군정이 정권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과도적 성격을 띤 입법기관.1946년 12월 12일에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개원식 광경.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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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군정과 친일파의 득세
2. 남한단독정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