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 國家保安法 ]

시대명 현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11월 20일 제정된 법률. 정권이 좌익세력 탄압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정부파괴를 목적으로 결사·단체를 조직한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금고형, 이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제1조), 정부파괴의 목적을 가진 사항을 선전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체형에 처하도록 했다(제3조). 유엔 한국위원단이 유엔 제5차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체포된 자는 49년 중에만 해도 11만 8,621명에 달했으며, 그중에는 국회의원 16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으로서,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 혹은 새로 제정되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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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4. 반민특위의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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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25전쟁과 부산정치파동
6. 원조경제
7. 이승만 독재체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