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에 관한 14개원칙안

한국통일에 관한 14개원칙안

[ 韓國統一-關-十四個原則案 ]

시대명 현대

제네바 정치회의에 제출된 자유당의 통일방안.

자유당은 북진통일을 주장했던 만큼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일정책은 없었으나 제네바 회의에 제출된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통일 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유엔의 제결의에 의거한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②자유선거가 불가능했던 이북지역에서는 자유선거를 실시하며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해 선거를 실시한다.
③선거는 이 제의가 수락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④선거실시 전·선거기간 중 및 선거 후를 통해 전 선거지역의 자유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한 제조건을 시찰할 유엔 감시 위원국 직원들의 행동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지방행정당국은 그들에게 모든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
⑤선거 실시 전·선거기간 중·선거 후를 통해 입후보자 선거운동원들은 완전한 행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며 일반 민주국가에서 인정되고 보장되어 있는 인권을 보장받는다.
⑥선거는 비밀투표 및 일반성년자 투표방식에 의한다.
⑦전한국을 통한 입법부의 대의원은 전체 한국의 인구비례에 의한다.
⑧전선거구를 통한 대의원수에 엄격한 인구비례원칙을 적용시키기 위해 국제연합 감시하에 국세조사를 실시한다.
⑨선거실시 직후 전한국 입법부를 서울에서 소집한다.
⑩다음사항은 특히 전한국 입법부에서 해결할 문제로 간주한다. 통일된 한국의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할 것이냐의 여부 현존하는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여부 군대의 무장해제
⑪현존하는 대한민국헌법은 전한국 입법부에서 개정되지 않는 한 효력을 그대로 지속한다.
⑫선거 실시 1개월 전에 중공군은 한반도로부터 완전히 철수한다.
유엔군의 철수는 선거 전에 시작할 수 있으되 통일된 한국정부의 수립이 완전히 달성되고 유엔에 의해 확보될 때까지 철수를 완료해서는 안된다.
⑭한국 영토의 보전과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한국은 유엔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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