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신문 피습사건

대구매일신문 피습사건

[ 大邱每日新聞被襲事件 ]

시대명 현대
연도 1955년

1955년 9월 14일 대구 매일신문사가 테러를 당하고 주필이 구속된 필화사건.

휴전협정 후 유엔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휴전 감시단인 <중립국감시위원단>에는 체코와 폴란드 등 공산국가 대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정권은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을 동원해 연일 는 관제데모를 벌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던 터에, 9월 10일 유엔대표부 상임대사 임병직(林炳稷)이 대구를 방문하자 중고등학생을 동원, 폭염속에 서너 시간이나 세워놓음으로써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대구매일신문> 주필 겸 편집국장 최석채(崔錫采)는 9월 13일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하자 「대구매일의 이적행위를 규탄한다」 「대구매일 사설 필자 최석채를 처단하라」는 벽보가 곳곳에 나붙었고, 이튿날인 9월 14일 아침에는 국민회 경상북도 본부 명의로 「사설 중 문제된 일부를 취소, 집필자를 처단하고, 사과문을 대구시내 4개 일간신문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통고문이 대구매일신문사에 보내졌다. 대구매일이 이 통고를 묵살하자, 이날 오후 4시 10분경 국민회 경북도 본부 총무차장 김민(金民), 자유당 경북도당부 감찰부장 홍영섭(洪英燮) 등 20여 명의 청년이 시내버스를 탈취하여 대구매일신문사를 습격, 사원들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인쇄시설을 파괴한 후 달아났다.

사건발생 3일 후, 경북도 사찰과장은 국회진상 조사단 앞에서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망언을 하고, 테러범들은 검거하지 않은 채 최석채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자유당은 국회진상조사단의 테러를 행한 자의 처단과 언론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 제출을 저지하는 한편, 대구매일신문 테러사건을 애국적인 행위라고 규정지었다. 결국 최석채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석방됐으나, 이 사건은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신문사의 사설이 자유당의 비위를 거슬려 일어난, 언론에 대한 권력의 테러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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