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농지개혁

[ 農地改革 ]

시대명 현대
연도 1950년

1950년 남한에서 실시된 농지에 대한 개혁조치. 일제 식민지시대와 해방 직후를 통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던 문제는 남한의 경우 하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정권에게 넘겨졌다. 북한에서는 이미 1946년 초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전면적 토지개혁이 이루어졌으나, 남한에서는 단독정부 수립 후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50년 3월에야 농지개혁법이 공포되고,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실시되었다. 이는 유상몰수·유상분배 원칙에 입각, 사실상 농민보다는 지주들에게 유리한 개혁이었다. 또 개혁실시에까지 많은 시일을 끈 나머지 그동안 많은 소작지가 개별적으로 매매되어 개혁효과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45년 말의 소작지 면적은 144만여 정보였으나, 5년 만에 실시된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는 약 55만 정보, 즉 해방당시 소작지의 38%만이 분배되고 62%는 이미 사적으로 매각되었던 것이다. 농지개혁의 본래 목적은 자작농 양성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분배농지에 대한 세금과 상환액이 과중하여 분배받은 농지를 되파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농지의 농민적 소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시 토지 겸병과 소작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 농지개혁은 보상의 부실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지주를 제외한 중소지주를 몰락시키고 매판자본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가구당 경지규모를 더욱 영세화시킨 불철저한 개혁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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