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정강

20개 정강

[ 二十個政綱 ]

시대명 현대

1946년 3월 23일 가 발표한 향후 수립될 임시정부의 정강. 45년 12월 말 에서 <신탁통치 및 조선임시정부 수립>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수립될 통일된 임시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의 방송연설로 발표된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조선의 정치경제생활에서 과거 일제통치의 온갖 잔재를 철저히 숙청할 것. ②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파쇼적·반민주주의적 정당·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을 금지할 것. ③전체인민에게 언론·출판·집회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 민주주의적 정당·노동조합·농민조합 기타 민주주의적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할 것. ④전조선 인민은 일반적·직접적·평등적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로써 일체 지방의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결성할 의무와 권리를 가질 것. ⑤전체공민들에게 성별·신앙 및 재산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치경제생활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 ⑥인격·주택의 신성불가침을 주장하며 공민들의 재산과 개인의 소유물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⑦일제통치시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일체 법률과 재판기관을 폐지하고 인민재판기관을 민주주의 원칙에서 선거할 것이며 일반공민에게 법률상 동등권을 보장할 것. ⑧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업·농업·운수 및 상업을 발전시킬 것. ⑨대기업소·운수기관·은행·광산·산림을 국유로 할 것. ⑩개인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허락하며 장려할 것. ⑪인·일본국가·매국노 및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것이며, 소작제를 철폐하고 몰수한 일체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소유로 만들 것. 관개업에 속한 일체 시설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가가 관리할 것. ⑫생활필수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제정하여 투기업자 및 고리대금업자들과 투쟁할 것. ⑬단일하고도 공정한 세납제를 제정하여 누진적 소득세제를 실시할 것. ⑭노동자와 사무원에게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며 최저임금을 규정할 것. 13세 이하의 소년의 노동을 금지하며 13세로부터 16세까지의 소년들에게는 6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것. ⑮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생명보험을 실시하며 노동자와 기업소의 보험제를 실시할 것. ⑯전반적 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국가경영인 소·중·전문·대학교 들을 광범히 확장할 것. 국가의 민주주의적 제도에 따라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할 것. ⑰민족문화·과학 및 예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극장·도서관·라디오방송국 및 영화관의 수효를 확대할 것. ⑱국가기관과 인민경제의 각 부문에 요구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특별학교들을 광범히 설치할 것. ⑲과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사업을 장려하며 그들에게 방조를 줄 것. ⑳국가 병원수를 확대하며 전염병을 근절하며 빈민들을 무료로 치료할 것.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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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단독정부 수립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20개 정강 지금 읽는 중
4. 반민특위의 좌절
5. 6·25전쟁과 부산정치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