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영·이승엽 숙청

박헌영·이승엽 숙청

[ 朴憲永李承燁肅淸 ]

시대명 현대

1953년 남로당계열인 ·이승엽 등 13명을 간첩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여 숙청한 일. 52년 12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조직적·사상적 강화와 종파주의 잔재 청산을 강조하는 의 보고가 있은 후, 노동당은 각 정당·단체들에게 당성(黨性) 검토를 하게 하는 한편, 박헌영·이승엽 등을 체포·구속했다. 53년 7월 30일 이승엽·조일명·임화·박승원·이강국·배철·윤순달·이원조·백형복·조용복·맹종호·설정식의 12명이 기소되어 8월 3일부터 6일까지 심리가 진행되었다.

기소장에는 ①미를 위해 감행한 간첩행위 ②남반부 민주역량 파괴·약화, 음모와 테러·학살행위 ③공화국 정권 전복을 위한 무장폭동 행위 등 3가지 내용의 죄상이 제시되었다. 이들 중 이원조 징역 12년에 재산몰수, 윤순달 징역 15년에 재산몰수, 나머지 10명은 모두 사형과 재산몰수를 선고받았다. 박헌영은 55년 12월에 기소되고, 그의 재판을 위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특별재판소를 설치, 을 재판장에 임명했다. 박헌영의 기소내용은 ①미제국주의자들을 위한 간첩행위 ②남반부 민주역량 파괴·약화행위 ③공화국 정권 전복음모 행위 등이었다. 12월 15일 열린 공판에서 박헌영은 사형과 재산몰수를 선고받았으며, 그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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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단독정부 수립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4. 반민특위의 좌절
5. 6·25전쟁과 부산정치파동
6. 원조경제
7. 이승만 독재체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