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

토지개혁

[ 土地改革 ]

시대명 현대
연도 1946년

1946년 3월 5일 가 발표한 <북조선토지개혁법>에 의해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에 따라 실시된 토지개혁. 빈농·머슴을 중심으로 한 농촌위원회를 각지에 조직하고, 그 주도하에 실시되었다. 인·민족 반역자·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의 땅을 무상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부족한 농민에게 가족수에 따라 무상분배했다. 분배된 토지는 일체의 채무나 부담액 등이 면제되었고,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 지주 중에서도 항일독립운동에 공헌한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었고, 토지개혁에 우호적으로 스스로 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옥과 일정한 토지를 소유하고 고향에서 사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반항하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토지를 몰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주시켰다. 이로써 전경지면적의 50%에 달하는 98만 1,390정보가 72만 4,522호의 농가에 분배되었다.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농촌의 계급관계는 크게 달라져, 지주계급이 청산되고 부농이 위축된 반면, 소작농·빈농·농업노동자들이 농촌의 주요계층으로 등장, 당과 정권의 지지기반이 되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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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단독정부 수립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토지개혁 지금 읽는 중
4. 반민특위의 좌절
5. 6·25전쟁과 부산정치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