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반공법

[ 反共法 ]

시대명 현대

공산계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3호로 공포되었다. 국가보안법이 일반적인 반국가행위의 처벌법인 데 대해, 반공법은 그중 공산계열의 활동에 관한 처벌법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반공법은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민주적 권리를 억압·박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권이 제정을 시도하다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유보되었던 전력을 갖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①반국가 단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보관·배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5조 ①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광범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반공법으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고, 언론탄압이 대대적으로 자행되었으며, 5·16 이전에 평화에 참여했다가 체포·구속된 인사들 모두에게 반공법이 소급 적용되기도 했다. 이 법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자 80년 12월 는 반공법을 폐기하는 대신 그 내용을 국가보안법에 삽입시켰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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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1. 5·16과 군사독재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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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분열과 예속의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