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파동

언론파동

[ 言論波動 ]

시대명 현대

정권이 언론규제를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했다가 언론인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전면 보류한 사건.

계엄령하인 1964년 7월 30일 공화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윤리회법안>을 단독으로 발의, 8월 2일 계엄령 해제를 조건으로 야당이 방관하는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신문·잡지 발행인들은 투쟁위원회를 결성,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위시해서 일체의 정부선전물을 게재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자 정부는 정부의 모든 광고게재를 비롯, 언론에 대한 정부의 보조·편의제공을 취소하며, 공무원 가정에서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야당계 신문의 구독을 중지할 것을 명하는 한편, 이들 신문사에 대한 은행대출 및 특혜중단 등의 보복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광범한 보복조치가 결정되자 투쟁위원회와 4개사 편집국장은 각각 성명을 발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때맞추어 국제신문인협회도 이 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전문을 발송하고, 정부의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 부산의 <국제신보>, 대구의 <영남일보>, 대전의 <중도일보>와 <대전일보> 편집국 기자들이 투쟁을 선언하는 가운데, 각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민대회를 9월 10일에 열기로 하면서 정세는 날로 험악해져갔다. 뜻밖의 드센 저항에 부딪친 박정희는 투쟁위원회 대표들과 만나 수습책을 협의한 끝에, 언론사의 자율규제를 조건으로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전면 보류할 것과 윤리위원회 소집의 무기연기를 지시함으로써 언론파동은 막을 내리고 투쟁위원회는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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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실천선언(1974년 동아일보)

자유언론실천선언(1974년 동아일보)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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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6과 군사독재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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