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 個人商工業-社會主義的改造 ]

시대명 현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환시키며 수공업자·상인·기업가들을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변화시키는 사회주의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 북한에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1947년부터 시작되어 전쟁으로 중단됐다가 전후 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58년 농업협동화와 거의 동시에 완성되었다.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55년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테제()의 방침에 따른 사회주의 기초건설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이 과업이 농업협동화와 동시에 추진된 것은 「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착취의 기반을 완전히 없애고 사회주의 경리형태의 전일적 지배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었다.

북한노동당은 개인상공업뿐만 아니라 적 상공업에 대해서도 몰수하지 않고 <개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는 북한에서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이 일정한 혁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즉 일제하에서 민족자본으로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에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영세한데다 파괴된 경리를 개별적인 힘으로 복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협동화 과정은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결합, 극소수 적대분자를 고립시키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자원성 원칙>하에 업종별로 협동케 한 것으로, 56년부터는 개인상공업의 협동화를 끝내고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협동화로 나아갔다. 이 과정은 농업협동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생산협동반적인 형태, 반(半)사회주의적 형태, 사회주의적 형태를 설정, 상인 또는 기업가들 스스로 의식정도나 경제형편에 따라 선택·이용토록 하고, 수공업자들로 조직된 조합을 튼튼히 하는 기초 위에서 중소기업가들을 점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우선 판매협동조합 또는 생산판매협동조합으로 시작, 생산의 비중을 높여 생산협동조합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밟아나갔다. 

북한은 또한 56년 <농촌소비협동조합 기준규약>을 제정, 중간착취를 제거하고 도시-농촌의 직접적인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농민으로 하여금 소비협동조합에 가입하게 하여 개인상공업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협동화 과정은 불가피하게 첨예한 계급투쟁을 수반했지만, 매우 신속히 진행되어, 공업총생산액 구성에서 46년에 27.6%, 49년에 9.3%를 차지하던 소상품 자본주의 경리형태는 58년에 이르러 완전히 소멸됐으며, 소매 상품 유통액의 소유형태별 구조에서 46년에 96.5%, 49년에 43.5%를 차지하던 개인상업도 58년에는 소멸되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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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월혁명과 제2공화국
9. 민중운동의 고양
10.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1. 5·16과 군사독재의 개막
2. 민족분열과 예속의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