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파동

사법파동

[ 司法波動 ]

시대명 현대
연도 1971년

1971년 7월 28일 서울지방검찰청이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3부 재판장 이범렬 부장판사와 배석 최공웅판사, 입회서기 이남영씨를 피의자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반발, 현직판사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한 사건.

피의사실은 위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제주도에 출장신문을 다녀오면서 담당변호인으로부터 왕복항공료와 술값 등 9만 7천여 원의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전원은 법조계의 의례적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 법관을 구속하려 하는 처사는 이 사건 직전의 대법원의 국가배상법 위헌판결·형사지법의 잇단 무죄판결에 대한 감정적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일제히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차로 영장을 신청하자 현직판사들은 이를 명백한 사법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집단사퇴를 결의, 서울민사지법 판사들이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가정법원, 전주·청주·대구·부산지법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 사법권 수호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민·형사법원의 판사합동회의의 결의에 따라 사법권 침해 7개 항의 시정요구와 검찰관계자 인책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국회로까지 비화, 정치문제화하자 검찰 측이 당초의 강경방침을 철회, 「문제의 판사독직사건을 일체 백지화, 불기소처분하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고, 대법원판사 회의에서 <검찰의 사법권침해>를 인정,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면담, 7개 항의 시정과 사법권독립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보장을 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사건발생 8일 만에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통령 면담과 검찰관계자 인책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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