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1호

긴급조치 제1호

[ 緊急措置第一號 ]

시대명 현대

재야 민주인사들의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974년 1월 8일 선포된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행위 금지 △헌법의 개정·폐지 발의 및 청원행위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금지 △금지행위의 선동·선전 및 방송·보도·출판 등 전파행위 금지 △이 조치의 위반자 및 비방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과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등. 이 조치로 장준하·백기완·이규상 전도사·서강대생 박석률 등이 구속되고, 개헌청원서명운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74년 8·15대통령저격사건>을 계기로 8월 23일을 기해 해제되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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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신독재체제의 수립
7. 유신체제하의 민주화운동
긴급조치 제1호 지금 읽는 중
8. 7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9. 민족문화운동의 형성
10.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