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

긴급조치 제9호

[ 緊急措置第九號 ]

시대명 현대

김상진 할복자살사건>을 계기로 철폐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및 사실의 왜곡·전파행위 금지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금지
△수업·연구 또는 사전에 허가받은 것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정치 관여행위 금지
△이 조치에 대한 비방행위 금지
△금지 위반내용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금지
△주무장관에게 이 조치의 위반 당사자와 소속 학교·단체·사업체 등에 대해 제적·해임·휴교·폐간·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런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것 등.

79년 12월 7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지속된 긴급조치 9호 시대는 민주주의의 암흑기로서 8백여 명의 구속자를 낳아 <전국토의 감옥화> <전국민의 죄수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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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신독재체제의 수립
7. 유신체제하의 민주화운동
긴급조치 제9호 지금 읽는 중
8. 7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9. 민족문화운동의 형성
10.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