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선언
[ 六二三宣言 ]
시대명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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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973년 |
1973년 6월 23일 조국의 평화통일 및 개방선린외교를 표방한 대통령의 특별성명.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의 준말로 또는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이라고도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②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③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성실과 인내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④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
⑤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⑥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와 서로 문호를 개방한다.
⑦평화선린을 기본으로 한 대외정책으로 우방국들과의 기존유대를 공고히 한다.
남북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 은 국제적 화해조류에 발맞춰 폐쇄적인 외교노선을 탈피하려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의 통일원칙에서 후퇴하여 한반도에 2개의 한국을 인정함으로써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라 하여 통일운동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6·23선언을 계기로 북한은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했다.
동의어
6·23평화통일외교선언, 6·23외교선언,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