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4호
[ 緊急措置第四號 ]
시대명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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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사건>을 기화로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1974년 4월 3일 선포된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되는 제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회합·통신·편의제공 등으로 구성원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민청학련 및 관련단체의 활동에 관한 문서·도서·음반·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판매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수업·시험을 거부하거나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상적 수업과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내외 집회·시위·성토·농성·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행위 금지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고,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처분할 수 있음 등. 74년 8월 23일 긴급조치 1호와 함께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