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勞動法 ]

시대명 현대

혁명발전의 변화된 조건에 맞추어 노동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재인식시키고 노동참여의식을 앙양하기 위해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2차회의에서 새로 채택한 노동법. 제1장 사회주의 노동의 기본원칙, 제2장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제3장 사회주의 노동조직, 제4장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제5장 노동과 기술혁명·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제6장 노동보호, 제7장 노동과 휴식,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등 전문 8장 79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은 46년 제정된 노동법령과 달리 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한편, △집단주의원칙에 입각한 집단적 노동(제3조) △국가계획에 의한 사회적 노동의 조직화(제10조)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제11조) 등 생산과 노동에서의 사회주의 이념을 전면적으로 구현했다는 점과, △에 입각한 노동(제6조) △사상·기술·문화의 촉진과 천리마 운동의 심화발전을 통한 노동생산능률 제고 및 생산의 급속한 발전(제9조) 등 농민을 포함한 전체근로자의 노동력 동원적 성격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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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9. 민족문화운동의 형성
10.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
1. 광주민주화운동과 신군부
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