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그룹사건

명성그룹사건

[ 明星-事件 ]

시대명 현대
연도 1983년

금융부정·세금포털·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명성그룹 회장 김철호(金澈鎬)를 비롯, 명성그룹 간부·은행원·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된 사건.

1983년 8월 17일 대검 중앙수사본부는 명성그룹회장 김철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탈세·조세범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철호에게 1천여억 원의 사채자금을 변칙 조달해준 상업은행 혜화동지점 대리 김동겸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철호는 79년 4월부터 김동겸을 통해 은행예금을 빼내 기업을 확장하기 시작, 원리금 상환도 하지 않은 채 1,06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 21개의 기업군을 거느리는 재벌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사기극을 벌였고, 탈세액만도 46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이어 검찰은 8월 29일 명성 설악컨트리클럽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김철호로부터 8,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윤자중 전교통부장관을 비롯, 박창권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등 공무원 10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으로 김철호는 징역 15년에 벌금 92억 3천만원, 윤자중은 징역 7년에 추징금 8,186만 9,400원, 김동겸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82년 5월의 , 83년 10월의 영동개발진흥사건과 더불어 하의 3대 대형금융부정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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