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감사관 구속사건

이문옥감사관 구속사건

[ 李文玉鑑査官拘束事件 ]

시대명 현대
연도 1990년

1990년 5월 15일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사건.

5월 11·12일자 <한겨레신문>에 재벌의 로비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된 사실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연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재벌기업의 땅투기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정부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그러나 이문옥은 23일에 열린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87년 대통령 선거와 88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 88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사실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감사가 중단되었던 사례를 들어가면서 「감사원에 압력을 가하는 외부 권력기관은 대부분 청와대」라고 폭로했다.

25일 검찰 측이 이문옥을 기소하자 전민련·경실련 등 재야단체가 주축이 된 이감사관 석방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6월 30일 서울 형사지법은 피고가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을 결정, 이문옥을 석방조치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문제와 야당의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분분했던 이 사건은 권력 내부의 인사가 권력 내의 비리와 정경유착의 실태를 폭로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연관목차

1205/1295
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
3. 제6공화국의 출범
4. 산업구조조정과 독점자본의 재편
5. 8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6. 80년대 학생운동과 재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