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선언

7·20선언

[ 七二十宣言 ]

시대명 현대
연도 1990년

1990년 7월 20일 대통령 가 발표한 남북교류문제에 관한 선언.

선언의 골자는 광복 45주년에 즈음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을 <민족 대교류의 기간>으로 선포, 「이 기간 중 판문점을 통로로 열어놓고 북한동포들을 제한없이 받아들일 것이며 우리 국민 누구라도 자유로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동기간의 북한 방문자의 단순한 북한체제 찬양·고무 등 이적성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일절 처벌하지 않을 것, 문익환·임수경 등 방북인사 특별사면조치를 검토할 것, 나아가 북한의 <안전관계형사법>과 우리 측의 <국가보안법>의 연계폐지협상, 남북군축협상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콘크리트 장벽의 제거, 국가보안법 등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철폐, 구속인사 석방 등을 민족교류의 선행조건으로 되풀이 주장, 노대통령의 제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 선언으로 북한 측이 8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예정인 <범민족대회>에 남한의 전민련 등의 단체의 참여가 허용되어, 남한 주최 측 전민련과 북한 대표단간의 <범민족대회 제2차 예비회담>의 개최가 확정되었으나, 정부 측의 지나친 개입과 북한의 미온적 태도, 주최 측의 준비 미흡 등으로 무산됐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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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
3. 제6공화국의 출범
7·20선언 지금 읽는 중
4. 산업구조조정과 독점자본의 재편
5. 8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6. 80년대 학생운동과 재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