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청산

5공청산

[ 五共淸算 ]

시대명 현대
연도 1988년 ~ 1989년

비리 청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활동. 1988년 3월 31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비리와 관련, 의 친동생 전경환(全敬煥)이 구속된 것을 시발로 6월 13일 당국의 전두환 일가 비리조사 착수, 21일 국회 발의 및 27일 통과, 11월 3일 5공특위 가동 및 1차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89년 12월 31일 전두환 국회증언에 이르기까지 약 2년간 계속되었다.

청문회

언론사상 최초의 국정 생중계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 속에 진행된 <광주문제> <언론문제> 청문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와 음모를 부분적으로나마 폭로,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밀실정치를 공개정치로 유도하고 대중의 정치참여를 높였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으나, 증인들의 위증과 불성실한 답변, 의원의 자질문제, 후속조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남겼다.

88년 11월 4일부터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 경우 장세동(張世東) 전안기부장과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 △기금모금의 강제성 △정경유착의 실태 △청와대·경호실·보안사 등 권력촉수의 전횡 등을 폭로한 점은 성과로 꼽히나, 88년 이후의 장기집권 구상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11월 18일부터 광주학살 피해자를 비롯, ·이희성·정호용 등 65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광주민주화운동청문회>는 △5·17 비상계엄확대조치의 불법성 △공수부대의 과잉진압 등은 입증했으나, △공수부대 지휘책임 △발포책임자 △정확한 사망자수 등은 밝히지 못했다. 또한 허문도(許文道)·이상재(李相宰)·허삼수(許三守) 등을 증인으로 채택, 11월 21일부터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언론청문회>에서는 언론인숙정· 등이 신군부의 언론 장악 음모에서 비롯된 것임이 뚜렷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제반과정이 대외적으로는 언론사 자율에 의한 것처럼 치밀하게 <위장>됐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처리 및 결과

청문회를 통해 각종 비리가 폭로되는 한편 친형 전기환(全基煥), 처남 이창석(李昌錫) 등 친인척이 잇따라 구속됨으로써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은 11월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정치자금 139억 원과 연희동 사저 등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밝히고 백담사에 은둔한 데 이어,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 전두환에 대한 <정치적 사면>을 호소하는 한편, △시국 사범의 전면석방·사면복권 △광주피해자의 명예회복 △정치자금 양성화 △비민주적 법률제도 개폐 등 6개항의 시국수습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노태우의 지시에 따라 발족된 가 장세동을 비롯, 차규헌(車圭憲) 전교통부장관, 김종호(金宗鎬) 전건설부장관 등 47명의 구속으로 89년 1월 31일 를 종결하려 하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 전두환·의 국회 증언, 정호용·이원조·허문도·장세동·이희성·안무혁 등 5공핵심인사 6인의 사법적 처리를 5공청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민정당의 비협조적 태도, 증인들의 불성실한 증언, 광주진상규명의 미흡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감에 의해 청문회 열기가 식어가는 가운데, 중간평가에 대한 입장 차이 및 문익환 목사 방북에 따른 공안정국의 조성으로 야권공조체제가 무너지면서 5공청산작업은 지지부진해졌고, 89년 끝에 ①전두환의 1회 국회 증언 및 녹화중계 ②정호용·이희성의 공직사퇴, 이원조의 고발 ③광주 시민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입법추진 등 11개항의 타협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연내 5공청산을 매듭짓는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12월 31일의 전두환 국회증언은 광주의 발포문제를 <자위권 발동>이라고 강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 야당의원들의 야유와 폭언 속에 당초 14시간의 증언예정시간 중 2시간의 증언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파행적으로 끝났다. 이로써 국민의 여망을 담은 5공청산작업은 큰 성과없이 흐지부지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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