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 政治風土刷新-爲-特別措置法 ]

시대명 현대

신군부세력의 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구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1980년 11월 3일 에서 제정한 법률.

68년 이후 정치적·사회적 부패와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다고 판정되는 인사의 정치활동을 88년 6월 30일까지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에 따라 11월 7일 <정치쇄신 4인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기구에서 전·현직 정치인들을 심사한 결과, 567명의 <구시대 정치인>이 정가에서 은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발이 묶인 정치피규제자 중에는 공화당의 김종필·정일권·구태회·길전식·김창근·김택수·육인수·이효상, 구유정회의 최영희·태완선·백두진, 의 ·이철승·고흥문·이민우·이충환·신도환·황낙주 등 정계의 핵심인물들이 총망라되었다. 정권은 83년 2월 국민화합조치>의 일환으로 1차 해금을 한 데 이어 84년 2월과 11월에 2·3차 해금을 잇따라 단행하고 85년 3월 6일을 기해 ·김영삼 등 14인을 마지막으로 정치활동 규제대상에서 해제, 전면 해금했다.

연관목차

1144/1295
9. 민족문화운동의 형성
10.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
1. 광주민주화운동과 신군부
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
3. 제6공화국의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