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화위원회

사회정화위원회

[ 社會淨化委員會 ]

시대명 현대

사회정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1980년 11월 1일 발족된 국무총리직속기관(발족 당시 위원장 이춘구 전국보위 정화분과위원장). 사회악과 사회비리 근절을 위해 사회정화임무를 총괄 일원화하여 조정 통제한다는 명목하에 설치된 사회정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8명으로 구성되며, ①사회정화 업무에 관한 연구 및 기획 ②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사회정화업무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조정과 통제 ③사회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④기타 사회정화에 관한 수명사항을 수행하도록 그 임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은 열성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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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족문화운동의 형성
10.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
1. 광주민주화운동과 신군부
사회정화위원회 지금 읽는 중
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
3. 제6공화국의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