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안정법파동

학원안정법파동

[ 學園安定法波動 ]

시대명 현대
연도 1985년

1985년 8월 7일 정부가 학원안정법 시안을 공개함으로써 이의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한 사건.

85년 들어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삼민투위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학생운동이 격화일로를 달리는 가운데, 정부당국은 봄부터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학원안정법 제정을 극비리에 추진, 8월 1일에는 민정당 내 온건파이자 학원안정법 제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이한동(李漢東) 사무총장과 이종찬(李鍾贊) 총무를 전격 경질, 후임 총장에 정순덕(鄭順德) 의원, 후임총무에 이세기(李世基) 의원을 임명하는 을 단행했다.

이후 학원안정법 입법추진이 본격화 되어 8월 5일 민정당 고위당정회합에서 학원안정법 제정이 결정된 데 이어, 7일에는 △학원소요와 관련된 문제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선도교육을 실시하며, △반국가단체의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 또는 교육하거나 그 사상이나 이념이 표현된 문서·도서·기타 표현물을 제작·인쇄·수입·복사·소지·운반·배포·판매 또는 취득하여 학원소요를 선동·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 11조와 부칙 3항으로 된 <학원안정법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신민당은 8월 7일 성명을 발표, 이같은 반민주적 입법기도는 「사법부의 권위와 헌법의 존엄성을 동시에 파괴」하는 행위라고 격렬히 비난하는 한편, 민추협이 <학원안정법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 <모든 민주세력과 공동투쟁>할 결의를 밝히고 재야 39개 단체도 학원안정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계에서 격렬한 저항을 보이자, 14일 3당대표 회동, 15일 신민당 이민우 총재의 대통령 면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17일 대통령 이 <입법보류> 방침을 밝힘으로써 한여름의 정국을 뜨겁게 달구던 학원안정법파동은 수그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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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민주화운동과 신군부
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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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공화국의 출범
4. 산업구조조정과 독점자본의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