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

[ 土地公槪念 ]

시대명 현대

<예방혁명적 차원>에서 <부동산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소유·개발·이용·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 정부가 1989년 봄 확대도입한 개념.

87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투기가 만연하면서 땅값·집값·전셋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서민대중의 불만이 극에 달하는 한편, 토지과점현상(상위 5%의 토지보유자가 전체 사유지의 65.2%, 임야의 84.1%를 차지)과 불로소득 규모(87년 34조 8천억 원. 피고용자 보수의 84.6%, 88년 67조 9천억 원. 피고용자 보수의 135%)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단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자본의 정상적인 축적구조형성과 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공개념을 확대도입할 방침을 세우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관련 3개 법안을 마련, 89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다.

89년 12월 30일 공포된 3개법안 중 택지소유상한제는 90년부터 6대 도시의 택지면적을 200평으로 제한, 이를 초과하는 택지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개발이익환수제는 관광지·온천 등 각종 개발사업과 용도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환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땅값상승이 현격한 지역을 대상으로 땅값상승분의 50%를 국세로 환수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입법화과정에서 민정당의 강력한 반발로 200평 이상 택지의 신규취득 금지 및 상한선 초과 택지에 대한 <매각의무화>규정을 삭제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기는 골프장을 개발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며, 생활·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원안이 대폭 수정된 데다 각종 예외조항 및 애매한 규정들, 재산세 과표현실화 등 관련제도의 미비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당초 정부 발표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종이 호랑이>가 되었다는 평을 들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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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공화국의 출범
4. 산업구조조정과 독점자본의 재편
토지공개념 지금 읽는 중
5. 8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6. 80년대 학생운동과 재야단체
7. 북한의 개방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