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개헌

직선제개헌

[ 直選制改憲 ]

시대명 현대

1987년 으로 여야 합의하에 개헌안이 의결되고, 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찬성률 93.1%)로 확정, 29일 공포, 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제9차 개헌. 의 헌법이 된 이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전문에서 의 법통과 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명시
②총강에서 의 정치적 중립,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 수립 추진규정 신설
③기본권에서 구속적부심청구권 전면보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 형사피의자의 권리 확대, 허가·검열의 금지에 의한 표현의 자유 확대
④권 부활, 국회 회기제한규정 삭제
⑤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 폐지
⑥대법관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⑦헌법재판소를 신설, 위헌법률 심판·탄핵심판·국가기관간 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을 관장하게 한 것 등이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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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
3. 제6공화국의 출범
직선제개헌 지금 읽는 중
4. 산업구조조정과 독점자본의 재편
5. 8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