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상법 301조

미통상법 301조

[ 美通商法三百一條 ]

시대명 현대

1974년 제정된 미국통상법 중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시정·보복조치를 규정한 법률조항.

대통령이나 업계의 제소에 기초하여 미통상대표부(USTR)가 조사를 실시, 상대국의 부당·불합리한 무역으로 인해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제한이나 관세인상 등 보복수단의 행사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불공정 상행위로서 ①미국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기타 수입제한 ②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차별정책·행동 ③미국과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④식량, 원자재, 제품·반제품과 관련,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지우는 공급제한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84년 통상관세법의 제정으로 301조의 적용범위가 서비스·하이테크·투자에까지 확대되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권리와 발동권이 주어지는 등 그 조항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미국의 대항조치를 남용케 해 를 사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자유무역질서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이기주의를 강화시켜 국제적 마찰을 높이고 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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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
3. 제6공화국의 출범
4. 산업구조조정과 독점자본의 재편
미통상법 301조 지금 읽는 중
5. 8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6. 80년대 학생운동과 재야단체
7. 북한의 개방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