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정감사

[ 國政監査 ]

시대명 현대

국정감사권에 따라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시행하고, 본회의 의결에 의해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직할시·도 △정부투자기관, , 농·수·축협중앙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다. 국정감사권에는 효율적인 감사의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후 폐지된 국정감사권이 87년 직선제개헌>으로 부활되어 88년 10월 정기국회에서 16년 만에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국정감사에서는 일해재단·새마을운동중앙본부·새세대육영회 및 심장재단·소값파동 등 일가의 비리를 비롯하여 의 인권유린, 의 강압과정,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사건·권인숙 성고문사건·김근태 고문사건 등 가혹행위 및 인권 유린문제, 부실기업 정리과정의 탈법성,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서울지하철의 난맥상 등 수많은 비리(5공비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졌다.

88년 국정감사는 국회가 16년 만에 대정부 견제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다는 점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어왔음에도 성역(聖域)으로 치부되던 청와대·안기부·보안사 등의 일부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더 이상 치외법권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일깨웠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나, 수박 겉핥기식 감사,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 의원들에 대한 로비활동 등의 문제점을 남기면서 미흡한 감사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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